황우여 “미국은 1999년 특검법 폐지…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사실상 자신들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특검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가 있게 되자, 재의결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국회규칙을 바꿔서 상설 특검법상 정당추천 특검 추천위원을 민주당이 모두 임명하겠다고 한다고 한다. 2014년 제정된 상설 특검법상 특검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4명은 여야가 동수로 2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상설 특검 설치는 여야가 동수로 다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이다. 이것이 만약에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찰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 내는 수사기관을 자신들이 만들겠다 하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특검의 폐해가 너무 커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정쟁을 유발하는 특검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후에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악용만 되고 과잉수사와 과잉 기소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1999년 특별검사법을 폐지하였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도입된 특별검사는 대개 3종류가 있다. 기구 특검, 상설 특검, 개별 특검인데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기구 특검이 바로 공수처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채상병 관련 사건은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마음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위헌적 행태로 상설 특검과 개별 특검을 변개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기형적 선거제도와 맞바꾸면서까지 공을 들였던 민주당이 주도했던 공수처의 수사를 우리가 함께 기다려 보는 것이 정도요. 국민의 상식에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다수결을 앞세워서 민주주의는 한 표라도 많으면 그것이 정당하다는 형식적 다수결, 형식적 민주주의만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기둥, 공화주의를 말살하는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다. 독일이나 남미의 전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유린당할 지경에 와있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보완하는 이 공화주의가 다수의 폭정에 의하여 고사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이 공화주의, 공동체로부터 소수라도 배제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 공화주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헌법 가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은 최근에 이러한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는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 민주당은 이점을 깊이 성찰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