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서울경찰청장 “무게 있게 수사할 것”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출입기자단 정례 회견에서 “일반적인 낙태 사건과 다르게 무게 있게 수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 따르면 익명의 20대 여성은 임신 9개월 차에 낙태를 했다. 그는 “처음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살이 많이 쪘구나 생각했다”며 “무심한 내 태도가 만든 결과에 죽어버리고 싶었다”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0년 말까지 결정을 반영한 대체입법을 할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규정은 형법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15조)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낙태 수술을 허용하고 있다. 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다.
조 청장은 “현재 낙태에 대해 한국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지만 36주 태아의 낙태, 구체적 낙태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 거쳐서 적용 죄명을 정해야 한다”며 “자궁 안 또는 자궁 밖 사망 등 여러 태양(형태)에 대한 종합적 사실 확인을 거쳐 적용 법조와 죄명을 보겠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