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씨 2023년 여성인 A 씨 수차례 폭행한 혐의받아…법원, “상해 중하고, 피해자 공포심 상당해”
조선일보에 따르면 황 씨는 2023년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 여성인 A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A 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주먹으로 A 씨 얼굴과 머리를 마구 때리고 A 씨 머리채를 잡은 뒤 차량으로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추가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 씨 휴대전화를 바닥에 내팽개쳐 파손하고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려쳐 찌그러뜨리기도 했다고 한다. 폭행을 당한 A 씨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황 씨는 같은 해 8월 1일 자신의 주거지에서도 A 씨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 씨는 선고 전날인 10일 A 씨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A 씨는 수령을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폭행으로 인해 상해와 골절 등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알려졌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면서 “그럼에도 황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제기차기’ 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벌금형 등의 전력도 있어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황 씨는 11일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자마자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고, 황 씨는 구속 직전에 “집사람에게 알려달라”고 말했다고 보도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