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한옥마을을 벗어나야 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나친 '오버 투어리즘(과도한 관광이 지역주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현상)'이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자, 서울 종로구는 지난 1일 전국 최초로 북촌 한옥마을 일대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가장 인기 있는 북촌로 11길(3만4000㎡)은 레드존으로 지정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다. 오후 5시 이후부터 주민 생활의 평온을 위해 야간 통행금지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종로구는 레드존 외에도 오렌지존(북촌로5가길·계동길), 옐로우존(북촌로12길)을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정했다. 이 지역은 통행이 금지되진 않지만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 안내판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준필 기자 choijp8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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