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 아래 금융회사 수준의 관리…사고 예방 효과 두고는 전망 엇갈려
새 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을 금융위원회가 맡은 점이다. 가상자산 주무부처가 금융을 다루는 금융위가 됐다는 뜻이다. 특금법에서는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을 규제했지만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제한됐다. 새 법의 시행으로 금융위는 금융감독권을 통해 금융회사 수준의 검사와 감독,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예치금을 별도 보관하고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실명으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특수관계자의 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주식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와 처벌이 적용된다.
새 법이 시행되더라도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상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에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이다. 주식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해 거래소에 설치된 시장감시위원회에 대해 금융위가 위원 추천권과 해임 요구권을 갖는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위원장은 대부분 관료 출신이 맡고 있다.
이 밖에 가상자산 현물 보관도 새로운 이슈다. 새 법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중 100분의 70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분리해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주식과 채권은 한때 증권예탁결제원 금고에 실물 증권을 통합 보관했다. 주식과 채권 모두 전자증권으로 대체되면서 증권예탁결제원 금고는 쓸모가 없어졌다. 사기업인 가상자산거래소의 ‘금고’가 얼마나 안전하게 지켜질지는 불분명하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관련 시장 정책 마련과 이용자 보호·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총괄하는 ‘가상자산과’ 부서가 신설된다.
한편 금융위는 가상자산 덕분에 조직이 확대됐다. 금융산업국 산하에 가상자산과가 신설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설치된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 기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향후 가상자산 관련 업무가 ‘국’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이 열린 셈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연말 조직 개편으로 디지털 자산연구팀을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산자산조사국으로 확대 개편했다. 가상자산 덕분에 공직사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기관인 금융위와 금감원에 고위직 자리가 새로 생겼다는 뜻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 출신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최열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