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 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고

김 여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지연 등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대검 감찰부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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