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 존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는 24일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허 회장이 범죄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2022년 7월 사이 SPC 자회사 PB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소속 지회 소속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