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판매대금 지급 힘든 사정 알면서도 받은 ‘1조 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판단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 85명을 투입해 구 대표 서초구 자택을 비롯한 회사 경영진 주거지 3곳, 티몬과 위메프, 큐텐코리아, 큐텐 테크놀로지 등 관련 법인 사무실과 사업장 7곳을 압수수색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수사팀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결재 문서와 보고서 등 내부 문건, 휴대전화 등을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구 대표 자택을 찾았지만 외부에 있던 구 대표가 오후 1시 30분쯤 변호인과 함께 나타나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 등에 대해 사기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대표, 류화현 대표는 회사 지배 구조상 범행 과정에서 공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계좌추적영장도 발부받아 모회사 큐텐그룹과 각 회사 등에 대한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도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본잠식에 빠진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면서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해 받은 약 1조 원 이상을 사기액으로 잠정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큐텐이 북미·유럽 기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티몬·위메프 자금 400억 원을 경영진의 횡령액으로 보고 있다.
구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큐텐이 2월 위시를 인수하는 과정에 티몬·위메프 자금을 끌어다 썼다고 사실상 인정했다. 다만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며 “정산 지연 사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영장에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큐텐 자금 흐름에 불법 흔적이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뒤 구 대표 등 주요 피의자들을 즉각 출국금지하고, 법리 검토 등 기초 조사를 벌였다.
지난달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습적으로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하자 더 이상의 자구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한 검찰은 검사 7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티몬·위메프에 입점해 사업을 하다 피해를 본 판매자 등의 경영진 고소·고발 건도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큐텐 등 내부 자금 흐름과 판매대금 규모, 행방 등을 확인한 뒤 구 대표 등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위시, 큐텐 등 해외 법인도 순차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검찰은 경찰에도 관련 사건 고소·고발장이 들어와 있는 만큼 수사 준칙에 따라 경찰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