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교육청은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특근매식비와 매식비 단가도 8월 1일자로 개정 시행하고 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특근매식비 인상은 정규 근무 시간 외 초과로 근무하는 교직원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학교회계 매식비 단가에도 반영함으로써 학생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직원과 학생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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