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8월 5일부터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지원사업은 2024년 1~6월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를 지원하는 것이다.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화물차주 등 수원시 거주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택배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지원금은 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후 11월 중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9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건강검진 1일 유급보상, 입·퇴원 진료 최대 12일 유급보상(1일 8만 4560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원시에 주소를 둔 18개 직종 노무제공자와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원시에 사업장이 있는 1인 사업주 중 6개 직종 종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노무제공자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11월 2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편,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해도 된다. 신청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선착순 모집으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유급병가 지원사업으로 노동 취약계층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이겠다"며 "많은 노무제공자가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온라인 기사 ( 2024.12.13 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