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A 씨, 과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 넘겨졌지만, 경제적 이득 불인정에 무죄 판결
서울경제신문 6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A 씨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4월 30일과 5월 1일, 2일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20대 여성 B 씨와 다수 남성의 집단 성행위 현장을 마련하고, 남성들에게 참가비로 5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진행하고 참가자를 모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 씨는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집단 성행위 참가자를 모집하는 글을 수십 차례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게시글들은 ‘서울 5성급 호텔에서 진행’, ‘높은 경제력 조건’ 등을 내걸었다. A 씨는 ‘현생에서는 엘리트니 수준 떨어지는 분들은 연락하지 말아달라’며 자신과 파트너가 상류층임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에게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다.
A 씨의 이러한 행태는 그가 회장으로 있던 연합동아리 모집 공고에서도 나타났다고 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A 씨는 고급 호텔 VIP 이용권, 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플루언서, 유튜버, 연기자, 국가대표, 명문대생 등이 동아리원으로 참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외부 법률 사무소와 협력해 안전한 동아리 운영을 한다고 홍보했다.
또한 A 씨는 성관계 및 알몸 촬영물을 빌미로 B 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2021년 4월과 5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을 B 씨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며 협박했고, 일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했다. 이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은 올해 1월 A 씨를 성폭력 처벌 특례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달 5일에는 A 씨의 마약 유통, 매매, 투약 및 특수 상해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추가 기소한 상태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