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집행정지’ 각하…시 “법적 문제 없음 확인” vs 시의회 민주당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단 의미”
고양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17명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고양시 일부부서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집행정지는 본안에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권리보호 수단인데 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본안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신청인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 또한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또한 일부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장된 지방의회의 조례 개정에 관한 의결권 및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침해하여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양시장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 결정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양시는 시청사 일부 부서 백석 별관 이전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고양시청사 별관부서 재배치는 시청사 이전이 아니라 적정하게 청사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불법 전용이나 관련 법령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다소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8월 5일 입장문에서 "당사자 적격에 관한 해석은 입법권을 가진 기관과 행정권을 가진 기관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당사자 적격에 대한 해석일 뿐, 사법부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양시의 위법적 행정행위가 적법하다는 면죄부를 가진 것은 아니다"며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는 고양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고양시장이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고양시행정사무규칙을 위반하더라도 벌칙조항이 없고 감사원이나 경기도의 감사 그리고 시장이 임명한 감사관이 시장을 감사하는 방법 외는 별다른 권리 구제 수단이 없는 입법 미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고양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의결 권한과 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해 백석 업무빌딩 이전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들은 고양시가 경기도 투자심사 반려로 청사 이전을 못하게 되니 이런 방식으로 부서를 하나둘 이전시켜 청사의 백석동 이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고양시의 부서 이전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전체 2실 8국 4사업소 중 절반이 넘는 1실 7국 2사업소가 이전하게 되어 사실상 주교동 청사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민선 7기에 노후하고 협소한 시청사를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민선8기 들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청사 조성을 목표로 삼고 기부채납 받은 백석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중요한 행정절차가 이뤄졌고, 6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원안대로 건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백석 업무빌딩은 요진개발(주)과 협약을 통해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로 한정해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다. 본청 공간이 부족해 총 43곳의 민간 건물을 임차해 별관으로 사용해온 고양시는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부서를 백석 업무빌딩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도 매년 12억 원의 임대료를 지출하는 상황에서 시가 소유한 건물로 조속히 이전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임대청사로 흩어져 있던 사무실을 백석별관에 집중해 청사를 방문한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고, 직원들의 업무환경 역시 향상되는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고양시 청사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식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