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종·김태환·심형보 등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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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일인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임준선 기자 kjlim@ilyo.co.kr |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검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34)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 씨가 편법증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해 국세청에 증여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또한 특검팀은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67)과 김태환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56),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47)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경호처장과 김 행정관에게는 시형 씨가 부담해야 할 사저 부지 매입 비용의 일부를 경호처가 떠안도록 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가 적용됐다. 심 씨는 내곡동 사저 특검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자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필지별 매입금액이 기재된 보고서를 변조해 제출한 혐의(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 조사 결과 김 전 처장과 김 행정관은 내곡동 20-17번지 등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 2606㎡ 중 경호부지 2143㎡의 적정가격이 33억 700여만 원임에도 42억 8000만 원에 사들여 국가에 9억 7200여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25일 내곡동 부지의 원주인인 유모씨와 20-17번지의 283㎡와 20-36번지의 147㎡를 시형씨 명의로 하는 1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6월 20일 시형씨의 20-17번지 지분을 330㎡로 늘리고 20-36번지의 지분은 97㎡로 줄이는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검팀은 김 전 처장 등이 시형 씨와 경호처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그대로 둔 채 사저부지 내 필지 중 가장 가격이 높은 20-17번지의 시형 씨 지분율을 높여주는 방법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치고 시형 씨에게 부당한 이득을 보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심 씨는 사저 및 경호시설 부지의 각 필지별 가격을 산정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음에도 내곡동 사저 특검팀이 해당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필지별 가격을 산정한 내용을 누락한 변조 보고서를 만들어 특검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