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명도집행 중 쇠파이프 등으로 공격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교인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C 씨는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법원의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 파이프, 화염방사기, 돌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관과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B 씨와 C 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공동체의 목회자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뿌리째 흔들리게 했으며 역사적으로 구성원에게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게 됐다”며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로 법원 판결의 권위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2심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C 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B 씨는 징역 4년이 유지됐다. C 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영상에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람이 김 씨와 동일인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