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강제 병합 됐지만 우리 국적은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이어야 헌법 전문에 충실”
홍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국사책에 나와 있다. 이게 또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일본에 강제 병합 되었지만 우리 국적은 일본이 아니고 1919년 4월 11일 이전은 대한제국 국민이었고, 임시정부 수립 후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헌법전문에 충실한 것이 아니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을사늑약을 원천 무효라고 해놓고 당시 우리 국민의 국적을 일본으로 인정한다면 을사늑약을 인정하고 상해임시정부는 부정하는 게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마라톤 우승을 했지만 왜 고개 숙여 시상대 오르고 동아일보는 일장기를 말소했을까. 독립운동의 본질은 빼앗긴 국권과 영토 회복 운동”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