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간호사 역할 명문화, 의료공백 심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밤 여야가 막판 합의를 이룬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PA 간호사들의 역할을 명문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유관 직역 간 갈등 등을 이유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심화되며 PA 간호사의 진료지원 합법화해 의료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다.
업무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야당의 입장이 대폭 반영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고 요구해 왔다.
또 다른 쟁점이던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법안에서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안은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2시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