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위 “국토부 연구 수행 후 보고…2년 후 전면 시행 가능”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교통소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며 "2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로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