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소위 “국토부 연구 수행 후 보고…2년 후 전면 시행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오는 20일 시행 예정이었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교통소위 위원장은 "국토부가 1년 동안 지금 택시업계가 처한 여러 문제들을 연구하고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했다"며 "2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1년간 택시의 대중교통화, 택시 임금 모델 비교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후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어 추가로 1년간의 국회 논의를 거쳐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월급제는 법인택시 운전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받는 제도로, 2019년 8월 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됐다. 서울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나머지 시·도는 공포 뒤 5년 내 순차적 도입한다는 기준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다.
이번 유예안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양보연 기자 bye@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