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경찰력 낭비, 높은 재범 위험성 등이 이유…검찰 “앞으로도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에 엄정 대처”
서울북부지검은 28일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전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질러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별도의 사건으로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A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A 씨가) 조현병과 분노조절장애, 충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가진 지적장애 3급으로 2013년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10여년 간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중대 강력범죄와 모방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