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법리 왜곡 주장은 잘못된 것”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최 회장)가 마음대로 승계 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하여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SK C&C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공개해 옳고 그름을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설명회를 통해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주식 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에 상고 의사를 알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