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 국회의원 첫 유죄 선고…임종성 9월 6일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 사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오는 9월 6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이들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혐의가 입증됐는데도 이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정치자금 교부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수수 혐의에 1년 등 총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