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구속 유지, 강래구 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31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겐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 원,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원의 보석 청구를 기각하고 구속 상태를 유지했다. 강 전 감사 역시 법정구속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 씨는 윤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 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와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따라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300만 원 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강 씨가 윤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마련된 돈 봉투 20개를 4월 28∼29일 이틀간 민주당 의원들에게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민들의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