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STO 법제화 법안 대표 발의…미술품, 저작권 등 STO 시장 다시 주목받을까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다음 주에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토큰증권의 안정적인 발행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며, 자본시장법상 증권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큰증권은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되는 증권으로, 이를 통해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가 가능해진다. 김재섭 의원은 토큰증권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인 만큼, 혁신적인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 발의는 2023년 7월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STO 시장의 법제화 지연으로 인해 미술품 조각투자와 같은 분야에서는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관련 주식도 하락세를 보였다. 예를 들어, 올해 미술품 조각투자사가 발행한 7개의 투자계약증권 중 청약률 100%를 달성한 증권은 하나도 없다. 미술품 조각투자사 투게더아트는 청약 완판을 이루지 못해 잔여주를 떠안기도 했다.
STO(토큰증권 발행) 테마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 관련주가 폭등하기도 했다. 9월 3일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일 대비 약 27% 상승한 9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