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피고발 의혹 전체 안건으로…9월 6일 결론 나올까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최근 서울중앙지검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변호사법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고 통보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판단을 담은 수사 보고서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 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내지 대가성이 없고, 접견을 위한 수단이나 감사의 표시였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김 여사가 청탁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 선에서 거절한 점에 따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한편 수심위 회의는 다음달 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수심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