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한동훈 제안 받아들인 것…김건희 특검법은 공천 개입 공소시효 때문에 서둘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안을 수정하도록 적극 반영했다”고 전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총선, 공천 개입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가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10월 1일 전까지 김 여사 관련한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야 그 의혹들이 만천하에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당 측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 전체회의 중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특검법들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것. 안건조정위에선 이견 조정을 위해 최장 90일간 법안 논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조정위 회의는 15분 만에 종결됐다. 총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야당 측 의원만 4명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토론 종결 동의 인수인 4명을 충족해 회의를 끝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회의장 퇴장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안건조정위에서 15분에 불과한 시간 동안 간단한 토론 형식만 취했을 뿐, 사실상 일방 통과였다. 두 개의 특검법이 일방 통과된 것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주어진 각종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민주당 의회 독재에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