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상고기각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 씨 등은 문재인 정부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씨는 2023년 3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1심과 2심은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외제 차 운행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기는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탄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2심 재판 중인 2023년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