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사내이사로서 5년 임기 보장” 주장…임시주주총회 소집 등 청구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상태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며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오는 11월 2일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하면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하이브는 지속적인 계약위반 행위와 업무방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멈추고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