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 유형별로는 집계 안 돼…명확한 분석 필요”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2021년 1747건, 2022년과 2021년 각각 1052건, 올해(2024년) 1∼7월 912건이다.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고교 졸업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교 졸업생 B 군를 구속 송치, 고교생 C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 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다.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