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죄 유형별로는 집계 안 돼…명확한 분석 필요”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3년 7개월간 검거된 전체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이는 261명(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고교 졸업생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고교 졸업생 B 군를 구속 송치, 고교생 C 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군은 올해 4월부터 한 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 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 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 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다.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