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원 없어 뱅크런 못 막아” 강조…“회생계획안 준비자료 검토 중”
검찰은 큐텐그룹이 위시 인수 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입점 업체와 계약을 유지한 채 소비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이 없었던 것이 저희가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사태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위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의사 결정에 관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5% 역마진 프로모션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퍼센트(비율)까진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큐익스프레스 물량을 늘리는 것은 큐텐 그룹장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고, 큐익스프레스가 나스닥에 상장돼야 큐텐그룹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말을 (구 대표가)계속 했다”고 말했다.
큐텐이 티몬과 위메프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관리하며 티메프와의 용역 계약을 자체적으로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 도장이 찍힌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앞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에 대해 “법정관리인과 회생계획안을 만들 수 있는 준비자료를 뽑고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오는 12월 27일까지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선 오는 11월 중순까지 채권자와 채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는 각각 4만7000여 명, 6만 3000여 명으로 모두 11만 명에 달한다. 이는 채권조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파악한 미정산 피해 업체는 4만 8000여 개로 집계했다. 이들 업체의 미정산 금액은 1조 2000여 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중 1000만 원 이하의 손해를 입은 업체는 4만 3493개로 전체의 90%를 차지한다.
채권조사가 끝나면 조사위원을 맡은 한영회계법인이 실사를 통해 티몬·위메프가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지를 판단단할 예정이다.
만약 사업을 계속 유지할 때 가치(존속가치)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가치(청산가치)보다 작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임의적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사실상 채무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단계를 넘은 이후 티몬·위메프는 관계인 설명회에 이어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회생계획안 심의·결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 등을 거쳐야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