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열고 KT의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한 공익성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