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최대주주 변경, 공공의 이익 해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이번 공익성 심사는 지난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함에 따라 KT의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시작됐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그 결과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