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으로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이번에 바뀐 제도를 1년간 시행한 후 육아휴직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 검토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