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 ‘집유’ 가능성에 무게…향후 나머지 사건서 ‘실형’ 나올 수도
두 사건 모두 실형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 교사 사건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1심이라고 해도 2심과 대법원 일정을 고려할 때 대통령 출마에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다. 11월 위기설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망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 진행되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거짓말인지, 거짓말이라면 고의성이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말하거나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고의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비교적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대표 역시 최후진술에서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 저는 제 기억에 어긋나는 거짓말을 일부러 한 적이 없다”며 “이게 무슨 (정치적) 이익이 있길래 명색이 대선후보라는 사람이 그런 거짓말을 일부러 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유죄 선고 및 확정 시 민주당에는 치명적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더라도 공직선거법 규정상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 원도 반환해야 한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거짓 발언이라고 입증하면서 발언의 고의성까지 제대로 법원에 설명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다”며 “몇 년 전 함께 일했던 사람을 기억해 내지 못한 것을 놓고 ‘거짓말’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면 어떤 판사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금 더 불리한 구조의 위증교사 사건
이재명 대표는 10일 뒤 선고가 진행되는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2023년 10월 기소된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2월 검사 사칭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 이 사건은 ‘유죄 가능성’이 더 많이 거론된다. 김진성 씨는 이 대표 뜻대로 위증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위증에 대해 자백한 상태다. 검찰도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높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며 억울해 했다는 유일한 증거가 김 씨의 위증”이라며 “위증이 아니었다면 사건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또 증인 신문 하루 전날 김 씨에게 신문 사항을 제공하고 숙지하도록 한 점도 ‘사전에 답안지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 195명 가운데 실형은 69명, 집행유예는 114명으로 집행유예 이상이 93.8%였다. 때문에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김진성 씨)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알아들을까봐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다”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또 재판 이후 직접 자신의 SNS에 당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무죄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무죄를 호소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유죄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영장전담재판부가 ‘유죄가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위증교사 사건이기도 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위증을 했다’고 자백하는 이가 있는데 이 지시를 한 이가 ‘위증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판사가 ‘위증’이라고 판단하기가 더 쉽다”며 “물론 녹취 파일 속 발언들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미 위증 부탁이라고 생각해 거짓말을 했다고 자백한 이의 진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위증을 시킨 사람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두 집유 나오더라도 향후 ‘실형’ 하나만 나오면?
다만 법조계는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하더라도 양형은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더 높게 거론된다. 검찰의 구형(선거법 징역 2년, 위증교사 징역 3년)을 고려할 때 6개월에서 2년 내외의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게 재판부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1심 선고 직후 곧바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터질 것으로 내다보지는 않고 있다.
변수는 남은 사건들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이후 ‘대장동 개발 비리’를 비롯해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두 개의 재판에서 1심 선고가 나오는 것인데,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나머지 사건들 가운데 한 사건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무의미해진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의 사건들 중 핵심은 결국 대장동 개발 비리이기에 그 사건의 양형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위증교사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하기에 양형이 적었지만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는 돈(뇌물)이 얽혀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구형도 높을 것이고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서환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