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 출산 4~5일 만에 사망하자 은닉, 아버지 누군지도 몰라…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 징역 7년 구형
지난해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홀로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놓은 뒤 2년가량 함께 지내다 잠적했고 그 2년 뒤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다. 최근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사건은 2019년 10월 발생했다. 당시 30대 여성 A 씨는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지내며 2019년 10월 무렵 아이를 주택 화장실에서 홀로 출산했다. 그런데 제대로 돌보지 않아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약 4년 동안 베란다에 은닉했다.
다가구주택 베란다에 아이 시신을 은닉하고 지내던 A 씨는 2021년 9월께 아무 말도 없이 다가구주택을 떠났다. A 씨가 월세를 밀린 채 잠적해 연락까지 끊기자 집주인은 명도 소송 강제 집행을 통해 A 씨 집의 집기류를 다른 곳에 옮겨 보관했다. 2023년 10월 경매 처분을 위해 집기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 씨 소유의 여행용 가방 안에서 영아 사체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아이 시신은 이미 백골화돼 성별 구분조차 어려운 상태였다. 당연히 출생등록도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닌 터라 대전시와 경찰의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은 ‘유령 아이’였다. 다시 말해 아이를 출산한 A 씨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아이의 탄생 사실을 몰랐다.
집주인 신고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소재지 추적에 들어가 7시간 만에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가정집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2019년 9월에 출산했으나 아기가 4~5일 뒤 사망했다.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아들인지 딸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A 씨는 임신 사실 자체도 뒤늦게 알았던 데다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도 누군지 몰라 홀로 출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1심 재판이 진행돼 9월 26일 결심 공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고 적절한 모유 수유도 하지 않았다”라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히면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홀로 출산해 영아 육아 방법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살아 있을 때는 최대한 양육하려고 노력했다. 아기가 살아 있을 때 술을 마시거나 외출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아이가 사망한 뒤 정신적인 고통을 겪어 이를 잊기 위해 술을 마신 것이다. 앞으로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7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전동선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