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안 의원 “선거법 준수를 제1원칙으로 삼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서영배 부장검사)는 2일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사촌 동생인 A 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 씨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10명에게 총 2554만 원을 대가성으로 지급하고. 지난해 5월 설립한 ‘안도걸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 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302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내용에는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 1346건을 불법 발송하고 인터넷 판매업자로부터 선거구 주민 43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데 관여한 혐의도 포함됐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안 의원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입장문을 내 “짜놓은 각본에 의한 검찰의 악의적인 기소”라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달 경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경찰이 저를 송치했다는 언론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당시 안 의원은 또,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에 대해 “평생 공직에 몸담아 왔고 선거법 준수를 제1원칙으로 삼았다”며 “제가 불법행위를 지시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이 저를 돕는 분들을 조사하면서 제가 불법 문자방 운영을 지시한 것처럼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며 “경제연구소 운영비 역시 매달 제3자에게 은행계좌로 송금해 처리하게 했음에도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몰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