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으로 경찰 입건…특혜 의혹 수사에는 영향 없을 듯
온라인|24.10.05 22:06:59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음주운전 적발…특혜 의혹 수사 중 발생
[일요신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 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됐다. 문 씨는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5일 중앙일보는 서울 용산경찰서가 문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 왼쪽)의 딸 문다혜 씨(사진 오른쪽). 사진=문다혜 씨 엑스 캡처경찰에 따르면, 문 씨는 이날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캐스퍼 차량을 몰던 중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음주 측정 결과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택시 기사가 목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 씨는 오는 7일 오전 용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다혜 씨가 전 남편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 사건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8월 30일 검찰은 문 씨의 서울 주거지와 사무실,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최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중앙일보는 검찰 관계자가 “문다혜씨 조사 여부는 포렌식을 거친 압수물 분석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사건이 포렌식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문씨의 검찰 조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