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에 대응책 미흡…경쟁국은 강력한 정부 주도로 설비 총투자비 40~60%까지 지원 확대

EU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국은 수입 철강제품 등에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탄소세’를 도입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CBAM 시행 초기에 철강업계 기준 연간 851억원의 탄소세를 부담하고, 203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34년부터는 연간 550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주요 생산국인 중국, 일본, 미국 등 7개 국가의 핵심 탄소 저감 기술인 그린수소환원제철 기술 경제성에서 한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외 주요국은 철강산업을 자국 제조업의 핵심소재 산업으로 인식, 철강사의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 시 총투자비의 40~60%를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의원은 “철강은 우리나라 전 제조업 분야 필수 소재로서 전방 연쇄효과로 생산 유발효과가 큰 핵심사업”이라며 “철강산업의 비용부담 증가는 타 제조업 서비스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제도 및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연장 추진, 한국판 탄소중립 산업지원법' 제정 등을 통해 한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급변하는 대외 경제환경 속에서 새로운 규제나 무역장벽에 기업들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과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투자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여 조기 상용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