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가족 운영 식당 상호 공개하기도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20대 유튜버 A 씨와 해당 유튜브 채널 영상 제작자 30대 B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6~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의 상호를 그대로 공개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제보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자료를 수집해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사람들도 다수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위 ‘사이버 렉카’들의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