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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대구지검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경찰이 찾아낸 은닉자금 중 변제공탁된 돈은 조희팔 씨 형 명의의 아파트 보증금 3억 원뿐이고, 나머지 770여억 원은 변제공탁되지 않았다. 변제공탁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대신 법원 등 공탁소에 채무목적물을 맡기는 방식으로 채무를 면제받는 것이다.
변제공탁된 3억 원은 경찰의 수사가 계속되면서 보증금에 대한 채권 압류가 들어오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해지자 해당 아파트의 임대인이 지난달 대구지법에 변제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은닉자금 770여억원은 고철수입업자가 보관,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9일 수사 발표에서 조 씨 등이 은닉자금을 은행계좌에 두지 않고 투자금 등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780억 원의 소유주를 설득해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맡기기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홍성철 기자 anderia10@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