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불법 선거 운동 혐의, 이철규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8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최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이어서 선거 운동을 할 없음에도 지난 총선을 앞둔 4월 5일 경기 여주·양평 지역구 후보자인 최재관 전 지역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목사는 당시 유세 차량에 올라 “국정 파탄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시민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 오직 최재관 후보 한 명뿐”이라는 등 내용의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목사는 지난 2월 경기 양평군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최 전 위원장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목사는 지난 3월 여주시에서 열린 강연회에서 김 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목사는 당시 강연회에서 “이 의원이 공천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목사와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최 전 지역위원장과 여주시의원, 양평군의원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이철규 의원에 대한 최 목사의 명예훼손 혐의는 수원지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불법 선거 운동 혐의 등과 관련해 지난 6월 경기남부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을 당시 “이 의원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말해 이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는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2022년 최 목사로부터 2022년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과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