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 낸 소송에 1심부터 줄곧 경기도 패소…앞으로 계속 유료 운영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까지 같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함 예산 부담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결 사유를 들었다.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타당하다며 경기도의 항소를 기각한 데 이어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 한강의 가장 하류에 건설된 대형 교량(1.84㎞)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다.
이 다리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은 일산대교가 서울시내를 포함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 도로이며 주요 민자도로와 비교해 통행료가 3∼4배 비싸다며 통행료 인하, 무료화를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1년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을 내리고, 10월 27일부터 통행 무료화 조치했다.
공익 처분이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당시 운영사는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를 완전시 취소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무료화 이후 20여 일 만인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