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변 위협시 안전조치 검토한단 뜻”
조 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씨의 출석 조사 공개 여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문 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있냐는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초 문 씨의 조사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으나 경찰청은 이후 기자단에 배포한 참고 자료를 통해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수사사건등에 공보에 관한 규칙은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 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조 청장은 야간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을 조율하기 나름”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문 씨에게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판단할 문제”라는 답변을 했다.
문다혜 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51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로 입건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