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협력해 용도변경 지원…지구단위계획 변경 필요시 장시간 걸릴 수도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난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지만 오피스텔 대비 복도폭, 주차장 면수 등 건축기준은 물론 세제, 금융, 청약규제 등에서 규제가 약한 점을 주목해 활발한 건설과 수분양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많은 수분양자들이 생숙을 ‘주거용’으로 잘못 인식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구조 여건상 오피스텔로의 변경이 어려운 생숙 11만여 실(숙박업 미신고 물량 5.2만 실, 공사중 물량 6만 실)이 앞으로도 주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복도폭, 주차장 등 오피스텔로의 변경을 승인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이에 필요한 조례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한편 앞으로 신규 건축 인허가를 받은 생숙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에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국주택협회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보다 원활히 이뤄지게 할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생숙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부가 숙박업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시장 실태를 조사해 30실 미만 영세 생숙보유자들은 지자체 조례 등을 개정해 숙박업 예비 등록을 통해 일정 기간 과태료를 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줬다”며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피난, 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지난 2023년 특례보다 시장 친화적 완화안을 마련해, 향후 생숙 불법 운영 사각지대나 생숙 수분양자의 종전 불만들을 일부 다독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향후 관련 대책이 현실화하면 생숙 사업자와 수분양자의 비용은 일부 증가하겠지만 시장에서 불거지고 있는 소송문제 등(분양계약취소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해결되며 사회적 장기 비용과 사업자와 수분양자간 갈등도 봉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존 생숙들의 오피스텔 전환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자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변경 의무 지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전제로 한 ‘변경 적극 검토’이므로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고수하는 지자체들은 해당 생숙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고, 이는 또 소유주(수분양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어 시간이 지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