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택 불인정” 국토부 강경 기조에 전국레지던스연합회 8일 용산 집회
생숙은 2021년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내린 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거나 숙박업으로 등록해 숙박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이 부과되는데, 이행강제금 처분 시점을 2023년 10월에서 1년 2개월 유예해 준 것이 올 연말이면 끝이 난다.
전레연은 7일 ‘일요신문i’에 보낸 입장문에서 “전국 생숙 단지들은 주거용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지구단위계획상 진행이 어려운 사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간 업무 떠넘기기 태도 등으로 인해 전체의 1% 정도만 실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며 “설계변경 시 수분양자 100%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규정도 사실상 지키는 것이 불가능해, 현재 준공을 앞둔 전국 수만 호실 생숙 수분양자들이 불법 거주자가 돼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잔금 납부 시기가 도래하는데도 금융권의 정상적인 잔금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해 퇴로가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한 개인 파산이 시행사 도산, 부동산 PF 부실 대출, 법인 파산 등으로 일파만파 퍼져 국민 경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적극 행정 책임을 망각하고 규제 사각지대를 방치하며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준주택 편입 △용도변경을 위한 적극행정 △숙박업 등록 의무 소급적용 폐지(이행강제금 규제 철폐)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전레연은 오는 8일 오후 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정부에 재차 밝힐 예정이다.
지난 2월 국토부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일요신문i’에 “현재 국토부 기본 입장은 생숙이 주택 기준에 맞으면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겠지만, 주택 기준에 안 맞는데 맹목적으로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