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도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수사 착수 4년 6개월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신한투자, DB증권, 대신증권, 미래에셋, DS증권, 한화투자 등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이 아무개 씨 등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의혹(자본시장법위반)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이중 일임 계좌로 분류한 신한투자, DB증권, 미래에셋, DS증권 계좌와 관련해 “김 여사는 소개받은 주식 전문가나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 관리를 일임해 시세조종 거래가 있는지 몰랐고, 계좌관리인이나 권 전 회장인이 시세조종 범행을 하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또 관련자들의 진술, 주범들 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직접 운용한 대신증권 계좌 1개에서 나온 통정매매 12회에 대해선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에게 연락을 받고 주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권 전 회장과 김 여사의 연락 내용을 확인할 증거가 없다”며 연락을 주고받았던 정황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항소심에서 방조 혐의를 유죄로 선고받은 전주 손 아무개 씨와 김 여사는 투자 행태가 다르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손 씨는 단순한 전주가 아닌 전문투자자로서 주포 김 아무개 씨의 요청에 따라 주식을 매매하면서 HTS로 직접 시세조종 주문(현실거래 426회 등)을 냈으며 이전에도 김 씨의 요청으로 다른 주식의 수급세력으로 동원된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