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해…피해자는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이번 사고는 지난 5일 오전 3시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문 씨가 차선 변경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해 뒤따라오던 택시와 충돌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고 알려졌다.
택시기사 A 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고 당시 문 씨는 말을 제대로 못 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는 만취 상태였다”며 “술 냄새도 많이 나고 대화를 할 수 없어 바로 현장에서 교통을 통제하던 경찰을 부르러 갔다”고 밝혔다. 또한 A 씨는 문 씨가 사고 직전 신호 위반을 하는 모습도 목격했다고 전했다.
사고로 인해 택시기사 A 씨 차량 왼쪽 범퍼가 파손돼 수리비로 약 320만 원이 청구됐으며, A 씨 본인도 목과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 씨에 대한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문 씨 측이 A 씨에게 형사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씨는 변호인을 통해 A 씨에게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현재 문 씨 측과 피의자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사고 당일 문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석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피해 기사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문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만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진다.
한편, 이번 사건은 문 씨가 전 남편 서 아무개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취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주목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사건이 포렌식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