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서 “휴학계 처리, 법령·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조규홍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입장을 표명하면서 몇 가지 참여 원칙을 밝혔는데 내용을 봤냐”는 질문에 “봤다”고 답하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앞서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 대원칙으로 △의대생 휴학계 허가 △2025년‧2026년 의대 입학정원 논의와 의사정원 추계 기구의 입법화를 위한 시행계획과 로드맵 설정 △의대생 교육, 전공의 수련 기관의 자율성 존중 및 교육과 수련 내실화, 국가 정책 수립‧지원 보장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 보장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편해 의료계가 인정할 수 있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책 결정의 장으로 운영 등을 요구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휴학계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견해를 묻자 조 장관은 “휴학계 처리는 법령과 학칙에 따라 이뤄져야 된다”면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좀 더 해보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의사단체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참여하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입장은 2026년도 이후 입학 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어렵게 참여를 결정했는데 제 발언으로 또 참여를 안 하겠다고 할까봐 걱정은 된다”며 “2025학년은 불가능하고 2026학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 학사 일정, 입시 절차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입학정원 관련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학 정원과 관련해서는 입장은 변함이 없는데 의견을 공식적으로 한번 잘 들어 보겠다”고 재차 말했다.
조 장관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내 의료대란이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연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