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으로 사망, 인과관계 추단하기 어려워”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지난 8월 30일 A 씨의 유족 B 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10월 12일 코로나19 2차 백신을 접종하고 한 달여 뒤인 11월 18일 뇌출혈의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 21일 사망했다.
B 씨는 “A 씨가 예방접종 때문에 사망했다”면서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금을 신청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6월 피해보상금 신청을 거부했고, B 씨는 질병관리청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주막하출혈이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추론할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인과관계를 추단하기 어렵다”며 “두통 악화는 예방접종 후 거의 1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오히려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춰 고인은 지주막하출혈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B 씨는 이를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