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행위로 과징금 1억 9500만 원 부과…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구매 선택 방해”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거짓 광고 행위(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은 2022년 4월 12일부터 부킹닷컴 PC 웹사이트에서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실시했다. 무료공항택시 광고가 노출된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공항에서 숙소까지 택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문제는 부킹닷컴이 2022년 6월 27일부터 국내 소비자에 대해 해당 프로모션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킹닷컴은 2023년 9월 20일까지 국내 소비자에게 해당 광고를 노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행위가 국내 소비자들이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오인하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국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숙박 예약 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거짓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킹닷컴은 숙박·항공권·렌터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전 세계 이용 고객을 연결해 예약·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Online Travel Agency) 사업자다. 아고다, 호텔스컴바인 등과 함께 부킹 홀딩스 그룹에 속해 있다. 부킹 홀딩스 그룹은 지난해 수익 기준 전 세계 OTA 1위를 차지했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