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9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사내이사 재선임 등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등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심리 없이 종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 신청”이라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한 바 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