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과 원금 못 돌려받아” 고소장 잇달아 접수…피해액 10억 원 이상 추정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동산 경매회사 대표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 7건을 최근 접수했다.
해당 고소인들은 “A 씨가 경매로 땅을 싸게 산 뒤 비싸게 되팔거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자고 했다”며 “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찰청이 접수한 A 씨 관련 사건 총 7건의 원금 피해액은 모두 10억 원 가량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공동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불러 투자 과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