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 기업들 여전히 인력난…비전문 취업 비자 인력 고용 정부에 제안
올해로 시행 20주년을 맞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이나 자본금 80억 원 이상 제조사업장, 그리고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 기업들이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선안을 제안했다.
인천경제청은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면, 투자 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년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국인 투자 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모여 경제자유구역의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는 협의체다. 경제자유구역 내의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 2008년 설립되었으며 매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등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해 한 목소리를 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과감한 규제 혁신 및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